성명/보도자료
'시대 역행 노무행정' KAIST 무기계약직, 근로감독 청원 | ||||||||||||||||||
작성자 | 카이스... | 작성일 | 2024-12-24 14: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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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231 | 조회수 | 178 | |||||||||||||||
카테고리 |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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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대 역행 노무행정' KAIST 무기계약직, 근로감독 청원 (단체협상 위반, 취업규칙 일방적 변경, 부당노동행위 등)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 유니온 지부는 약370여 명의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지부로 연구, 행정, 기술, 간호, 상담 등 학내 대부분의 직종이 포함된 노동조합이다.(2018. 4. 4 창립) 또한 상급단체인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과 테크노파크, 과기특성화대학의 조합원(약 8,000여 명)으로 구성된 산별노동조합이다.
국내 굴지의 대학으로 과학 인재 양성과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에서 근로감독 청원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카이스트유니온 지부는 지난 12월 12일, 후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KAIST의 노무 행정에 대해 근로감독 청원을 하였다.
구체적인 근로감독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번째, 노사가 임금교섭을 하는 가운데 특정 학과나 센터 등에서 임의로 임금체계를 만들어 급여를 조정하고, 규정에 없는 인사고과를 통해 급여를 삭감하거나, 급여인상율을 임으로 조정하는 등 노동조합의 업무 방해와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위법적 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점,
두번째, 취업규칙의 일방적 변경으로, 학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직장내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면서 조사의 시기에 “지체없이”를 삭제하고, 조사기간도 30일에서 180일로 바꾸는 등 근로조건의 하향 등을 하면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하지 않은 점,
세번째, 지난 7월 3일 개최된 교수를 주축으로 하는 평의원회의에서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면서, 해당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사측의 의견만 제출한 것은 단체협상 제17조(통지의무)와 제39조2항 “위원회 등의 개최 장소, 일시, 부의 안건 등은 회의 시작 3일 전에, 그 회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문서로 조합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유니온 서성원 지부장은 “현재 임금협상안에 임금인상율을 표기하지 못하겠다는 사측의 비상식적 태도, 무기계약직 임금체계가 없어 주먹구구로 개별 교수와 매년 임금협상을 해야하는 행정 낭비, 무기계약직 임금체계를 만들겠다는 3년전의 약속을 어기는 사측의 행태 등 KAIST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후진적 노무 행정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상적인 노사 관계를 요구했다.
KAIST 무기계약직은 2022년 1월 1일자로 노사합의에 의해 약430여 명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임금체계 수립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기되면서 여전히 인사규정과 임금체계없이 과거 위촉직과 동일한 직명과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저임금에 시달리는 무기계약직이 40%이상이며, 일반직(정규직)이 갖고 있는 복지혜택은 꿈도 못꾸고, 학내 장애 자녀 교육비 지원조차 차별적으로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2018년, 정부전환가이드라인에 의해 전환된 무기계약직의 일종인 “학술연구지원직”(약 200여명)의 경우 1호봉은 최저임금이고, 30년 일해도 월267만원의 노예 계약에 가까운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카이스트유니온 지부는 이번 근로감독 청원을 통해 비정상적인 노무 관리를 바로 잡기를 희망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국가연구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동자를 존중해 달라고 호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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