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과기연구노조_광주테크노파크지부_보도자료 광주시의 관리 감독과 외압 사이에 관한 소고 | |||
작성자 | 오수환 | 작성일 | 2024-11-20 11:0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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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53 | 조회수 | 99 |
카테고리 | 보도자료 | ||
◦ 노사 교섭당사자의 협력의무 이행 - 노사 교섭당사자는 기관의 정보공유와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등을 협의하고, 소속 직원 및 조합원들과 참여와 이해를 통한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한편, 기관 실정을 고려하여 ▲재정 여건 상 증액이 어려운 성과급 예산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임금인상율은 최소화 하되 ▲나이·직급에 따른 불합리한 정년차별을 해소하고 ▲금전적 보상을 대체할 수 있는 경조휴가 등 복무환경을 개선하여 소속 직원들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임단협 방침을 정하고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됨.
◦ 광주시의 운영위원회 안건부의 방해
◦ 광주시의 관리·감독과 외압 - 테크노파크는 업무의 특성상 지자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사업집행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편, 운영사업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관리·감독이라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음.
- 관리·감독은 임원 임면, 내부규정 운용, 예산·회계 집행 등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사·복무·징계 등 내부규정의 자의성이 과다하거나, 투명성·공정성 보장 장치가 미비하여 임원의 전횡 및 부패행위 개입 소지 등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 기관운영 상 비리나 부실 경영 등 관리능력의 부재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살펴 고려하지 않은 채 지도·감독 권한을 내세워 지자체가 인사·조직·보수 및 수당 등에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지침으로 과도한 간섭으로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 또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광주시(주무부서)는 관리·감독과 외압(간섭) 사이를 넘나들며 임금, 정년 등에 대해서 기관 실정에 맞게 노사당사자의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노조법 제30조) 이러한 실정은 외면한 채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 임금협약을 안건부의 조차 하지 못하게 외압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것으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는 등 최근 노동이사를 시작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간섭으로 기관통제를 강화하려는 모양새임이 분명하다 할 것임.
◦ 임금인상 지연 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
□ 앞으로의 각오 - 우리 노조는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운영위원회 결정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된 것에 통탄을 금치 못하는 한편 광주시의 단체교섭 무력화 시도 및 지배개입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준법투쟁으로 맞서 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및 역량을 강화에 집중할 것을 아래의 제언과 함께 같이함.
□ 제 언 ◦ 출자·출연기관 관리체계 개편 -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개편 방향을 마련 - 기관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관리, 직무·성과에 기반한 조직운영을 통해 경쟁력·공정성 강화 - 사전규제(통제) 보다 사후점검(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로 기관의 자율적 책임 역량 및 신뢰성 담보
◦ 타 법률과의 관계 - 특례법 상 인사관계 조항의 내용이 지방출자출연법의 내용과 양립 가능하므로 두 법률 동시 적용 * 지자체 출자·출연법 적용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및 조치(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4355., 2014.11.06.)
◦ 지방공무원 수준의 보수 및 수당체계 개선 - 명절상여금 등 수당 제도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및 신설
◦ 총인건비 인상률 개선 -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