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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연구노조_광주테크노파크지부_보도자료 광주시의 관리 감독과 외압 사이에 관한 소고
과기연구노조_광주테크노파크지부_보도자료 광주시의 관리 감독과 외압 사이에 관한 소고
작성자 오수환 작성일 2024-11-20 11: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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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보도자료

노사 교섭당사자의 협력의무 이행

- 노사 교섭당사자는 기관의 정보공유와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등을 협의하고, 소속 직원 및 조합원들과 참여와 이해를 통한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한편, 기관 실정을 고려하여 재정 여건 상 증액이 어려운 성과급 예산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임금인상율은 최소화 하되 나이·직급에 따른 불합리한 정년차별을 해소하고 금전적 보상을 대체할 수 있는 경조휴가 등 복무환경을 개선하여 소속 직원들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임단협 방침을 정하고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됨.

 

광주시의 운영위원회 안건부의 방해

 

 

  • 광주시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함에도(지방출자출연법 제3) 노사가 임단협에서 정한 임금, 보수, 정년, 경조휴가 등이 출연금이나 운영비를 보조 받지 않아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음에도 지도·감독 권한을 내세워 금번 급식보조비 인상 안이 공무원 수당 수준보다 높고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미 의결에 참여하여 권리행사를 마친 대다수의 운영위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운영위원회 안건부의를 방해

 

광주시의 관리·감독과 외압

- 테크노파크는 업무의 특성상 지자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사업집행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편, 운영사업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관리·감독이라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음.

 

- 관리·감독은 임원 임면, 내부규정 운용, 예산·회계 집행 등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사·복무·징계 등 내부규정의 자의성이 과다하거나, 투명성·공정성 보장 장치가 미비하여 임원의 전횡 및 부패행위 개입 소지 등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 기관운영 상 비리나 부실 경영 등 관리능력의 부재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살펴 고려하지 않은 채 지도·감독 권한을 내세워 지자체가 인사·조직·보수 및 수당 등에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지침으로 과도한 간섭으로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 또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광주시(주무부서)는 관리·감독과 외압(간섭) 사이를 넘나들며 임금, 정년 등에 대해서 기관 실정에 맞게 노사당사자의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노조법 제30) 이러한 실정은 외면한 채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 임금협약을 안건부의 조차 하지 못하게 외압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것으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는 등 최근 노동이사를 시작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간섭으로 기관통제를 강화하려는 모양새임이 분명하다 할 것임.

 

임금인상 지연 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

 

 

  • 임금인상 지연 사업비 등에서 부담이 가능한 인건비 인상분이 사업종료 및 정산으로 인하여 고스란히 기관 부담금으로 작용, 기관 재정부담 가중(1.5억원에서 2억원 예상

 

앞으로의 각오

- 우리 노조는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운영위원회 결정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된 것에 통탄을 금치 못하는 한편 광주시의 단체교섭 무력화 시도 및 지배개입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준법투쟁으로 맞서 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및 역량을 강화에 집중할 것을 아래의 제언과 함께 같이함.

 

제 언

출자·출연기관 관리체계 개편

-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개편 방향을 마련

- 기관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관리, 직무·성과에 기반한 조직운영을 통해 경쟁력·공정성 강화

- 사전규제(통제) 보다 사후점검(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로 기관의 자율적 책임 역량 및 신뢰성 담보

 

타 법률과의 관계

- 특례법 상 인사관계 조항의 내용이 지방출자출연법의 내용과 양립 가능하므로 두 법률 동시 적용

* 지자체 출자·출연법 적용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및 조치(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4355., 2014.11.06.)

 

지방공무원 수준의 보수 및 수당체계 개선

- 명절상여금 등 수당 제도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및 신설

 

총인건비 인상률 개선

-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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