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 투쟁을 방해하는 공공연구노조 집행부를 규탄한다!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29 14:2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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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53 | 조회수 | 308 |
카테고리 |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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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 투쟁을 방해하는 공공연구노조 집행부를 규탄한다!
공공연구노조 집행부가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한 소송의 원고 승계를 거부하고 지난 10월 15일 끝내 취하서를 제출했다.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조합은 2019년 8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설립한 이후 2020년 공공연구노조에 가입했다. 공공연구노조 가입 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사용자를 상대로 2021년 단체교섭응낙 소송을 제기했고, 1년 4개월만에 재판부가 위헌법률제청을 결정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2024년 4월 국방과학연구소지부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지부와 함께 조직형태를 변경해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에 가입했다. 그리고, 조직 변경 전후로 위헌법률제청 심판에 대해서 소송의 실제 주체인 국방과학연구소지부에 승계를 요청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소송 승계에 대해 조직형태변경 결정이 잘못임을 인정하고, 소송비용과 공공연구노조 총회에서 배분을 결정한 기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소송을 승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하하겠다고 통보했다.
국방과학연구소지부는 조직변경 전까지 조합비 납부 의무를 다했고, 기금 배분은 합법적인 총회 결정 사항인데 이를 반납하라는 요구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공공연구노조 집행부는 10월 15일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다.
공공연구노조가 국방과학연구소지부의 조직형태변경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의 성격을 알고 실제 소송의 주체가 국방과학연구소지부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소송 승계를 거부하고 취하한 것은 조직변경에 대한 보복행위로 민주노조로서 금도를 넘은 충격적인 행위이다. 노동조합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다행히 국방과학연구소 사용자가 소송 취하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공공연구노조의 소송 취하로 4년여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자가 정부와 사용자의 온갖 탄압에 맞서 투쟁해 맺은 소중한 성과가 자칫 물거품이 될 뻔했다. 사용자보다 못한 공공연구노조의 행위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수개월간 공공연구노조의 위법, 무도하고 온갖 치졸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며 최소한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노동 3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마저 재를 뿌리는 공공연구노조 집행부의 행태에 분노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 10. 29.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